“졸업빵 엄중 처벌”

“졸업빵 엄중 처벌”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밀가루 뿌리기 ‘폭행’… 알몸기합은 ‘강제추행’

앞으로는 지나친 ‘졸업식 폭력’도 처벌을 받는다. 교복찢기, 알몸 뒤풀이 등 도를 넘는 졸업식 일탈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로부터 1월 말~2월 중순에 치러지는 졸업식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학부모를 졸업식에 참여시키거나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등 참여형·축제형 졸업식 추진계획을 세워 기존의 퇴행적인 졸업식 문화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졸업식날 자주 발생하는 폭력적인 뒤풀이 행태를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범죄행위’로 규정,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기거나 알몸상태로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강요) 등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별 졸업식에 맞춰 경찰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졸업식 당일에는 경찰과 생활지도교사, 배움터 지킴이와 민간경비 등을 배치해 일탈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