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인터넷 선거운동…SNS 글 쏟아져

날개 단 인터넷 선거운동…SNS 글 쏟아져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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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하자마자 인터넷상에는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ㆍ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SNS를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듯 여당 정치인에는 비판적인 반면 야당에는 긍정적인 글들이 많았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글 외에 반대편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낙선운동 식의 글들도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트위터 아이디 ‘kms****’는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이름이 거론된 언론 보도를 걸어놓고 “MB 측근들! 잊지 말고 기억해 낙선시키자”고 썼다.

‘nymp***’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트위터로 “어떻게 해서든 이름 알리고 싶은가요? 구차합니다. 부디 이번 총선엔 반드시 낙선하세요”라는 글을, ‘yol****’는 “조전혁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재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pook***’는 “이제 정치적 표현을 해도 되나요? 저는 문재인 전 이사장님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며, ‘sad******’는 정청래 전 의원에 대해 “전투력이 필요한 현 세태에 가장 가공할 투지를 가지신 분”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arttea*****’는 이날 선관위 결정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독재자의 딸이며 독재정치의 수혜자인 박근혜는 당선되면 안 됩니다’라는 식의 글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문의하기도 했다.

‘Ok***’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찬성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한 이른바 ‘낙선송’에 대해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으니 FTA 찬성의원 낙선송을 마음껏 부르고 RT(재전송)해도 되겠군요”라며 선관위 결정을 반겼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였으나 지난해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공선법 254조2항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선거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투표 당일을 포함,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은 정권 심판과 복지 확대 등을 촉구하는 각계의 운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며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하면 결국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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