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외 쌍방향 수사… 檢 ‘보이지 않는 돈줄’ 정조준

원내·외 쌍방향 수사… 檢 ‘보이지 않는 돈줄’ 정조준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봉투 수사 향방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안병용 당시 박희태 후보 측 당협위원장이 1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안병용 당시 박희태 후보 측 당협위원장이 1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의 칼날이 친이(친 이명박)계 실세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망은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는 쌍끌이로 진행되고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고명진씨와 현역 의원 조사가 원내라면,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원협의회 수사는 원외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자금원 추적을 통해 친이계 실세로 수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안 위원장과 나동식 서울 은평구의회 전 의장 등 은평구 한나라당 원외 인사들을 상대로 원외 자금줄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이 원외에서 돈 봉투 살포 지시를 내린 인물과 돈줄을 찾아낸다면 향후 수사는 파죽지세로 친이계 인사들을 칠 공산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주(錢主) 노릇을 한 ‘친이계 리스트’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는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의 텃밭이다. 안 위원장은 이 의원의 최측근이어서 이 의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관련, “아직은 말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단서가 나오면 수사할 것이고 수사한다면 관련 여부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해, 수사 향방에 따라 이 의원도 검찰 과녁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의원 측이 검찰의 1차 타깃이지만, 박 의장을 당대표로 주도적으로 옹립한 이상득 의원 측이 전대 자금을 관리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검찰은 ‘김 정무수석 소환 뒤 박 의장 조사’라는 큰 얼개를 짰다. 이를 위해 자금 흐름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 정무수석과 관련, 고 의원 측이 2008년 7·3 전대 다음 날 박 의장 전 비서 고씨에게 돈 봉투를 돌려줬을 때 전화한 인물이 김 정무수석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만 갖고 김 정무수석까지 연결하는 건 쉽지 않다. 통화내역은 1년이 넘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김 정무수석이 부인하면 난관에 부딪힌다.”며 “자금원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무수석은 “고 의원과 통화한 적도 없고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진술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이 김 정무수석의 연루를 밝혀낸다면 박 의장 혐의 입증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검찰이 거듭 강조한 대로 전대의 자금원이 밝혀진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사막에서 실개천이 아니라 저수지를 찾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원내외에서 한나라당을 움직이는 제3의 인사들과 돈줄이 드러나기 때문. 검찰은 박 의장 캠프의 자금 관리를 했던 고씨와 조정만 비서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고씨 자택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자금 흐름 윤곽을 파악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쐐기’를 박는 수순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대 자금과 관련해 여권 실세의 비자금설, 대선잔금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실제 이를 규명한다면 친이계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1-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