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억원짜리 월미은하레일, 멈춘 이유 있었다

853억원짜리 월미은하레일, 멈춘 이유 있었다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시공사ㆍ하도급 업체 상대 수사 확대

인천 월미은하레일 건설공사의 핵심공정을 무면허 하도급 업체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53억원이나 들이고도 부실시공 논란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월미 은하레일의 단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월미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철도ㆍ궤도 공사 자격이 없는 A업체에 가드레일 시공을 맡긴 점을 포착하고, 정확한 계약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공사인 철도ㆍ궤도 공사는 국토해양부 등록 절차를 거친 업체만이 할 수 있다. A업체는 일반 제조업체로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레일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누가 봐도 레일공사가 명확한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조달청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A업체와 28억원 규모의 가드레일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신공영이 A업체가 미등록업체인지 알면서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실시공 뿐 아니라 부실감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부실 감리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B감리단 책임감리단장(6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감리단장이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공정별 감리를 하지 않은 채 최종단계에서 일괄감리를 하고 정밀검측을 하지 않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한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건설된 모노레일로,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에 맞춰 2009년 7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설계와 달리 시공된 점이 지적되면서 개통이 연기돼 왔다.

2010년 4월에는 시범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8월에도 차량 지지대인 안내륜과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시범운행이 중단되고 개통은 무기한 연기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감리단의 부실 감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통공사 역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시의회 역시 인천시의 무리한 정책결정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데 큰 책임이 있다며 월미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주도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안 전 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조사특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6월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10월까지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개통 시기는 연내 시운전을 거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