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부터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시행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위원회는 9일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장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건의문은 법원장이 2년 임기로 2회 보임을 기본으로 하는 순환보직제 및 임기제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1차로 보직 법원장에 2년을 근무하면 재판부에 복귀해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다시 2차로 법원장에 보임된 뒤 또다시 재판부로 돌아가는 형태다. 또 한번 법원장에 보임되면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원장 근무를 한 후 재판부 복귀 근무 기간을 유동적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법원장의 임기를 상황에 맞게 연장·단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예외적 규정의 운용 향배에 따라 이번 제도의 정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는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을 원치 않으면 재판부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장 지원제를 함께 건의했다. 법원장을 지원해야 보임할 수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건의문은 법원장이 2년 임기로 2회 보임을 기본으로 하는 순환보직제 및 임기제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1차로 보직 법원장에 2년을 근무하면 재판부에 복귀해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다시 2차로 법원장에 보임된 뒤 또다시 재판부로 돌아가는 형태다. 또 한번 법원장에 보임되면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원장 근무를 한 후 재판부 복귀 근무 기간을 유동적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법원장의 임기를 상황에 맞게 연장·단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예외적 규정의 운용 향배에 따라 이번 제도의 정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는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을 원치 않으면 재판부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장 지원제를 함께 건의했다. 법원장을 지원해야 보임할 수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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