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할 듯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할 듯

입력 2012-01-07 00:00
수정 2012-0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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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한 앞두고 막판 법률 검토중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되면 3월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될 예정이던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당분간 어렵게 될 수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일 서울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8일까지 막판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교육청은 9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학생의 장학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간접체벌,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든다’는 일각의 비판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 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재의에 들어가면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요구해야 재의결된다.

재의결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선고가 원래 6일로 예정돼 있었던 데다가 곽 교육감이 임기 내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진보ㆍ보수 단체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연일 집회를 열어 ‘공포’와 ‘재의 요구’를 각각 주장하며 정면으로 대립하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6일 오후까지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6일 오후 4시 현재 재의 요구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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