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 年심의 중학교 2.2건 경찰 검거 건수의 절반 안돼
폭력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로 연간 한두 번 대책위가 열리는 게 고작이다. 대책위가 겉도는 동안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학생은 대책위 개최 건수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가 학교폭력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0학년도(2010년 3월~2011년 2월)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대책위 심의가 열린 횟수는 초등학교 0.06건, 중학교 2.26건, 고등학교 1.32건에 그쳤다. 2011년 현재 전국에 5851개 초등학교, 3128개 중학교, 2252개 고교가 있음을 감안하면 연간 1만 393회가 개최된 셈이다. 이는 2010년 경찰이 집계한 학교폭력 2만 5175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는 학생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학교 측이 대책위를 통한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되며, 학교장은 대책위를 소집해 학생을 선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책위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연간 심의 건수가 경찰이 집계한 학교폭력 건수와 근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 학생을 선도하고 징계를 의결하는 기구인 대책위는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 구성돼 있다. 교사와 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법조인, 경찰, 의사 등 5~10명의 위원을 위촉해 학교장이나 피해 학부모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이 신고됐을 때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전학·출석정지·봉사활동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위원들이 대책위 활동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대책위를 소집해도 교외 인사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효율적인 대책위 운영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대책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경찰 검거 건수가 더 많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경찰에 검거됐다고 학생에 대한 선도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후에라도 대책위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무관심이 학교 폭력을 키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1-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