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3살 아들 버린 아버지

“빚 때문에…” 3살 아들 버린 아버지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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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세 살배기 아들을 길에 내버려두고 달아난 혐의(유기죄)로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1월 19일 오후 4시께 구로구 구로동 애경백화점 서문 앞길에서 아들(3)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작년 9월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왔으나 사건 당일 과자 한 봉지를 사주고 아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달아났다.

중소기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박씨는 결혼을 전후해 제2금융권에 진 빚 때문에 월급 200여만원 중 3분의 2 상당을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고 있었다.

박씨는 야간작업 등으로 주중에는 아들을 돌볼 수 없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겼으며 주말에는 마땅히 봐줄 곳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따로 방을 구할 형편도 되지 않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박씨의 아들은 버려진 당일 경찰에 발견돼 서울시아동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박씨가 아들을 버린 것을 확인했으며, 박씨와 전처를 불러 서울시아동보호센터에서 아들과 만나게 했다.

부모를 보자마자 두 팔을 뻗어 반기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 박씨도 눈물을 글썽거리며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군은 앞으로 어머니가 맡아 키우고 박씨는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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