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충돌] 조현오 청장 “수사권 반발 아니다”

[검·경 수사권 충돌] 조현오 청장 “수사권 반발 아니다”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대통령령 맞춰 지침 손질”… 진화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내사지휘 거부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 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결과가 나온 만큼 새 대통령령과 맞지 않는 과거의 업무 관행이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수사 실무지침서가 ‘검경 수사권 반발용 가이드라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 청장은 이어 “어느 국가기관이나 법에 근거해 일하는 만큼 새 대통령령 제정에 맞춰 새 수사 실무지침을 연구, 검토해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면서 “언론도 검경 간에 싸움을 붙이지 말고, 합리적인 법 개정을 도와 달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그러나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진정이나 탄원 등에 대한 내사 지휘를 경찰이 거부했다고 검찰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수사 경찰의 1인당 연간 내사사건 처리건수는 13건이지만 검찰은 1인 1.5건에 불과하다는 점 등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선 경찰들이 조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솔직히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면서 “단,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당장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