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5만원권 1만 499장(5억 2495만원) 몰수 및 8억 48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7억원 가운데 4억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했고,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고, 귀국한 뒤 자수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거물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 28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박씨가 17억원 가운데 4억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했고,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고, 귀국한 뒤 자수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거물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 28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