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어선원부 26일부터 인터넷서 즉시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어선원부 26일부터 인터넷서 즉시발급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등본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입찰이나 대출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지금까지는 법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고 개인도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과 등본 발급도 인터넷으로 즉시 가능해진다.

이로써 ‘민원24’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37종으로 늘어났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