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5일 약속했던 선물을 안 준다며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께 창원시의 한 호프집에서 자신의 등산용 가방에 있던 흉기로 동네 선배인 정모(52)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1년 전 이사할 때 선물로 받기로 했던 거울을 아직도 못 받았다고 정씨에게 말했지만, 정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일축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께 창원시의 한 호프집에서 자신의 등산용 가방에 있던 흉기로 동네 선배인 정모(52)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1년 전 이사할 때 선물로 받기로 했던 거울을 아직도 못 받았다고 정씨에게 말했지만, 정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일축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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