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K의혹 제기 근거 부족”… 野 “수사 진행중인데”
BBK 관련 의혹 제기로 기소된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 진행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BBK는 국민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정봉주(오른쪽) 전 민주당 의원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결과를 기다리며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시사평론가, 주진우 시사IN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 전 의원.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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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형 확정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이날 오후 5시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토록 재통보했다. 정 전 의원은 오후에 26일 오후 1시까지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BBK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된 직후 승용차에 올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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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이뤄진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 전 의원은 ‘나꼼수’ 활동을 중단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 등록까지 마친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나갈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밖에서는 나꼼수 팬과 정 전 의원 지지자 200여명이 모여 유죄 판결을 성토하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정 전 의원이 팬들에게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 있는 것을 믿는다.”며 큰절을 올리자 지지자들은 이름을 연호하며 나꼼수 패널들이 탄 승용차를 도로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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