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중 비둘기 잡으려..이웃집 창문만 박살
근무시간 중 주택가에서 비둘기를 잡는다며 공기총을 발사한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발사된 총알은 사람이 있는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수렵이 금지된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전남도 산하 기관 기능직 공무원 윤모(5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5.5mm 공기총을 발사해 이웃집 A 씨의 2층 집 창문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날 사무실 주변 제설작업을 하다가 나무 위의 앉아있는 비둘기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던 공기총으로 2발을 쐈으나 1발이 오발돼 인근 주택 유리창을 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는 발자국을 근거로 주변을 탐문해 2시간여만에 윤씨를 붙잡았다.
공기총 소지 허가증이 있는 윤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차에 총을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자격증이 있어도 수렵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가에서는 수렵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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