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강진)는 5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이 조선·중앙·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각 종편사가 개국 후 1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방송법 제4조 4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은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kl@seoul.co.kr
이 단체는 각 종편사가 개국 후 1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방송법 제4조 4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은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kl@seoul.co.kr
2011-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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