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 협상실패땐 ‘제3 형소법’ 발의

檢과 협상실패땐 ‘제3 형소법’ 발의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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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수정없이 통과 대비 전략짜는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입법예고 절차가 1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찰은 국무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 전략짜기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이르면 15일 검찰 측과 ‘최종 협상 토론’에 들어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제3의 안’을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추진해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입법예고 절차 오늘 종료

13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2009년과 2010년 민주당 김희철, 문학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삼아 현실에 부합하는 ‘제3의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의 거센 반발에도 대통령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수사 경과 반납 등 여론전에 이어 법 개정 논리를 갖춘 의원안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의견 함께하는 의원통해 발의”

이를 위해 경찰은 앞서 발의됐던 개정안을 두루 살피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권을 독자적으로 갖는 동시에 검찰이 모든 수사 종결권과 소추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경찰을 1차적 수사주체, 검찰을 2차적·보완적 수사주체로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기소권만 갖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안들을 바탕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국회 상황을 고려한 또 다른 안을 만든 뒤 의견을 함께하는 의원을 통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적 타결 가능성·靑개입 주목

그러나 의견 수렴기한이 남아있는 데다 총리실이 15, 16일쯤 법무부, 검찰, 행안부, 경찰 등을 다시 불러 최종적으로 양 기관의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지막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까지 걸고 배수의 진을 치는 마당에 청와대가 개입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또 학계의 도움을 얻어 논리 개발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박노섭 한림대 교수에게 ‘개정 형소법의 의미와 검사 수사지휘권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를 의뢰해 이달 말까지 결과를 받기로 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그간 검찰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기던 ‘수사 떠넘기기’ 관행은 ‘직무 위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문가들에게 ‘해외사례로 본 바람직한 검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도 의뢰한 바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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