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손도끼 휘둘러도… 외교마찰 우려 총기사용 엄두못내

낫·손도끼 휘둘러도… 외교마찰 우려 총기사용 엄두못내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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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원 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살벌한 현장을 목격한다면, 해경 대원들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할 수 있다. 중국인 선원들은 준비해 온 낫과 손도끼, 쇠창 등을 거칠게 휘두르며 저항한다. 해경은 손방패에 의존한 채 가스분사기 등만 사용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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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中선장   12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 나포된 중국 어선 선장이 인하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 연합뉴스
압송되는 中선장

12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 나포된 중국 어선 선장이 인하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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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인 선원들은 이미 집단화, 흉포화되었다. 어선끼리 줄로 묶어 10∼30척씩 선단을 이루며 단속에 나선 해경에 무력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갑판을 오가며 수십명씩 떼를 지어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관행화된 행태다. 갑판에 쇠꼬챙이를 박아 해경의 접근을 막는가 하면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한다. 심지어는 죽창, 사제 무기까지 동원하는 등 백병전을 방불케 한다. 어선 한 척을 단속하면 주변에서 수십 척의 어선이 달려들어 해경 단속정을 들이받기도 한다. ‘해적선’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공격적이다.

그럼에도 해경 대원들은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움직이는 선박에서의 총기 사용은 오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신변에 위험을 느낄 때 신중하게 총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포탄 외에는 실제로 총탄을 사용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해경 대원들은 애매모호한 대응 매뉴얼 탓에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총기를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고무탄 발사기와 전자충격총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거칠고 흥분해 있는 선원들에게는 위협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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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실효성도 문제다. 중국 어선들은 주로 야간이나 기상이 나쁠 때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데 1000t 이상인 해경 함정이 50∼100t에 불과한 중국 어선 가까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고무재질의 고속단정(리버보트)으로 갈아타고 중국 어선에 접근하지만 보트에 탈 수 있는 인원이 8∼10명에 불과해 우선 인원 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이 무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9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쳐 살해하고 다른 해경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39)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을 뿐이다.

김모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 및 공권력에 집단적·조직적으로 대항한 점 등으로 미뤄 가중처벌이 마땅한데 오히려 다른 살인행위에 비해 형량이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영해에서 적발된 중국 어선의 위법사항이 단순 불법조업인 경우 바다 현장에서 담보금 지급을 약속받은 뒤 풀어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담보금은 수천만원 수준이다. 때문에 중국 어선이 나포됐을 때 내야 하는 담보금보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으면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선원들이 한·중 양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영해를 넘나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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