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처벌 청탁’ 언론사 前간부 기소

‘탈세처벌 청탁’ 언론사 前간부 기소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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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8일 검찰과 세무당국에 처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과 차량지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언론사 국장 출신 김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종사촌지간인 공범 정모(74)씨와 함께 지난해 9월 이모씨로부터 “처남이 탈세 혐의로 처벌받도록 세무당국에 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작년 12월 이씨가 검찰 고위층에도 청탁해 달라고 하자 차량 지원을 요구, 리스대금 1천5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지난달까지 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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