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식구 퍼주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식구 퍼주기’

입력 2011-11-26 00:00
업데이트 2011-11-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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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부모에 수당·퇴직금 과다지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가족수당과 퇴직금 등을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 심지어 직원의 사망한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25일 복지부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지급한 직원 57명을 조사한 결과 9명이 지급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가족수당 1063만원을 받았다. 가족수당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에게 2만~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20세가 넘으면 중단되지만 성인 자녀 2명에게 무려 3년 3개월 동안 13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밝혀졌다.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6개월 동안 3만원씩 18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사망 부모 및 20세 이상 자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례 등 3건에 대해 190만원을 회수토록 지시했다. 또 수당을 부당수령한 직원들은 주의조치하고, 수당지급을 결정한 직원은 경고하도록 했다.

게다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본래 근속기간을 월단위 또는 일단위로 적용해야 하지만 개발원은 임의로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1년 미만은 1년으로 높여 계산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 20일을 근무했다면 4년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최대 6개월 가까이 근속 기간이 늘어났다. 개발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5명의 퇴직자에게 실제 퇴직금보다 2641만원을 더 줬다.

이 밖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계약직 및 보조계약직 등 일부 비정규직에게 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3721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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