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청원 道의회 상임위 통과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청원 道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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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2.7㎢)에 대한 ‘람사르 습지’ 등록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ㆍ고양2) 도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 등 고양 주민 433명이 제출한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박평수 위원장 등 433명은 이달 초 고양시가 지난해 3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했으나 환경부가 신경수중보 이전 문제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다.

청원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문수 도지사는 주민 청원을 환경부에 전달하게 된다.

이재준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청원이 가결되면 경기도민이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원한다는 의미”라며 “환경부가 람사르 습지 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덕양구 신평동 신곡수중보~일산대교 한강하구 7.6㎞에 조성된 장항습지는 저어새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2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66만㎡ 규모의 버드나무 군락과 말똥게가 장관을 이루는 등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를 받고 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습지보호법에 따라 수위 변화를 유발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신곡수중보 이전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람사르 습지는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한다. 국내에는 창녕 우포늪,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등 12곳이 등록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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