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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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행안위서 강력 반발, 檢 “수사 투명성확보 미흡” 불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사부분이 지금보다 개악됐다.”고 특유의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분명하게 답했다.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정부의 ‘강제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간명하게 대변하는 말이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피의자 출석 조사 등 경찰의 내사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찰에게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 조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인권보호나 수사 투명성 확보 부분이 미흡해졌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나아가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와 수사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이 발끈하고, 검찰이 시큰둥한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조정안의 입법예고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국회의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검찰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논리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전에 비해 훨씬 험악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조 청장은 또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선에서는 수사권을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1-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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