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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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행안위서 강력 반발, 檢 “수사 투명성확보 미흡” 불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사부분이 지금보다 개악됐다.”고 특유의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분명하게 답했다.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정부의 ‘강제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간명하게 대변하는 말이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피의자 출석 조사 등 경찰의 내사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찰에게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 조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인권보호나 수사 투명성 확보 부분이 미흡해졌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나아가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와 수사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이 발끈하고, 검찰이 시큰둥한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조정안의 입법예고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국회의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검찰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논리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전에 비해 훨씬 험악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조 청장은 또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선에서는 수사권을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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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1-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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