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가족이 대신 지어도 안돼”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직접 경작’은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어도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15·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 소득을 낸 점으로 미뤄 볼 때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씨가 제출한 비료·종묘 등 구입 영수증이나 물품 기증 확인서 등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예전 대법원 판례는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 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500여㎡를 2007년 양도한 뒤 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