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받은 광주ㆍ전남 초ㆍ중 축구감독 7명 검거
어린 초.중학생 운동선수 영입을 위해 운동부 감독 간에 돈 거래가 오가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선수 영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축구 감독 7명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모 중학교 축구감독인 김모(29)씨는 광주 모 초등학교 축구 감독인 이모(40)씨에게 우수한 선수를 자신의 중학교로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08년 1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건네는 등 광주, 화순, 영광, 완도 강진 등 5개 지역 6개 초등학교 축구감독에게 200만~500만 원씩 모두 2천67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축구 감독 6명은 금품을 받고 자신의 학교 축구 선수들을 김씨가 감독을 맡은 중학교로 진학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김씨의 학교로 2008년 6명, 2009년 15명 등 총 21명이 진학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축구부 성적이 저조하자 우수 선수를 확보해 이를 만회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2007-2008년 모 자치단체 장학재단에서 축구 선수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4천만 원을 축구부 육성 명목으로 학부모들부터 다시 받은 뒤 그 돈의 일부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학재단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 학교 축구 선수 1명당 1년에 100만 원씩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초등학교 감독들은 소속 학교 축구부 운영에 돈을 사용했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선수들의 상급 학교 진학은 감독과 학교장, 선수협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감독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이고 김씨 역시 그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