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울신문 6월 23일자 3면 ‘내사 전쟁 하루만에…檢, 조현오 청장에 선공 날렸다’ 기사에서 ‘조 경찰청장이 서울청장 재직 시 강모 전 총경에 대한 내사가 중단돼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감찰 및 내사결과가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서울청장에게도 보고됐다.’는 내용이 보도됐으나 당시 결정권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으로 조현오 서울청장은 경찰청의 감찰·내사결과를 보고받거나 중단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2011-11-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