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폭행 시비 끝에 이웃 살해 50대 중형

애견 폭행 시비 끝에 이웃 살해 50대 중형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배모(5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 세입자 이모(58)씨가 개짖는 소리를 빌미로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데 이어 심야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