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꾀어 염전 등에 인신매매한 일당 검거

노숙자 꾀어 염전 등에 인신매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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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터미널 등의 노숙자에게 접근해 직업소개소와 짜고 낙도의 염전이나 고기잡이 어선에 팔아넘긴 인신매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노숙자를 염전과 고기잡이 어선 등에 팔아넘긴 혐의(영리 유인 등)로 택시기사 임모(48)씨와 염전업자 박모(3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 택시기사 2명은 지난 2월 북구 구포역에서 뇌병변 4급 장애인인 노숙자 박모(34)씨 등 2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목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고모(68)씨와 장어잡이 업자 서모(42)씨 등에게 넘기고 4차례에 걸쳐 소개비로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로부터 노숙자를 넘겨받은 염전업자와 직업소개소장 등 5명은 노숙자 박씨 등 2명을 전남 신안군의 염전 3곳과 해남 장산도의 한 장어잡이 잡부로 125일 동안 일을 시키고 38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뇌병변 4급인 노숙자 박씨는 염전 등에 끌려가 수십일을 일한 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했지만, 구포역 택시기사인 임씨와 강모(48)씨 등에게 이끌려 전남 낙도의 염전이나 고기잡이 바지에 무려 3차례나 팔려갔다.

끌려간 박씨는 바다에 띄운 장어잡이 바지 내부의 3.3㎡(1평) 남짓한 공간에서 홀로 숙식을 해결하며 장어를 잡는 등의 열악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와 직업소개업자들은 주로 역과 터미널에서 배회하는 노숙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염전업자 등은 소개비를 줬다는 이유로 끌려온 노숙자에게 최소한의 숙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일만 시키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로 피해 사실이 드러난 노숙자 2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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