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안업체 직원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B씨의 뒤에 접근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 7~10월 자신의 순찰구역인 서울시내 지하철역 2곳에서 여성 5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사진 150장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범행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범행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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