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따라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1회 적발되면 경고나 경징계에 그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견책이나 감봉 조치하고, 2회 적발되면 정직, 강등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3번째 걸리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 매매도 성희롱 행위와 함께 중징계 항목에 포함했다.
정범용 총무과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으로 연말연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1회 적발되면 경고나 경징계에 그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견책이나 감봉 조치하고, 2회 적발되면 정직, 강등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3번째 걸리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 매매도 성희롱 행위와 함께 중징계 항목에 포함했다.
정범용 총무과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으로 연말연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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