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분을 뿌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건조물칩입)로 박모(55)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정오 국회 본관 앞 도로에 페인트통에 넣어 준비해 온 인분 20ℓ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원도 동해의 자택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국회 내부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페인트통을 바닥에 엎는 방식으로 인분을 뿌려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4개월간 관광사업에서 영업 손실을 입었는데 국가가 여태껏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불만이 쌓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국회 현안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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