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보안관 ‘떴다’…한달새 5천건 단속

지하철 보안관 ‘떴다’…한달새 5천건 단속

입력 2011-11-06 00:00
수정 2011-11-06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범죄 등 352건 경찰 이첩ㆍ과태료 부과

서울지하철 보안관이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곤경에 빠진 시민을 돕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2일 투입된 지하철 보안관이 10월 25일까지 한 달여간 5천498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단속 유형을 보면 물품판매 단속이 1천9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객 등 무질서 행위(1천473건), 무가지 수거(1천79건) 등에 대한 단속이 뒤를 이었다.

시는 성범죄 2건, 잡상인 물품판매 305건, 연설행위 14건 등 352건은 경찰에 넘기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가지 수거 1천71건, 기부요청 행위 538건 등 총 5천146건은 훈방조치 했다.

지하철 7호선에 근무하는 윤창해, 전성일 지하철보안관은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20대 남성을 현장에서 적발하는 등 지하철 성범죄를 2건이나 단속해 경찰에 고발했다.

지하철 보안관은 역사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와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돕는 교통 약자 도우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하철 보안관은 서울메트로(1~4호선) 40명,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35명 등 모두 75명이다.

이들은 2인 1조로 오전 7시부터 막차운행 종료 시각인 새벽 1시까지 2교대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9호선은 안전요원 21명이 별도로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