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가수 3억3500만원 사기혐의 법정행

유명 여가수 3억3500만원 사기혐의 법정행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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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인기를 얻었던 유명 여가수 박모(37)씨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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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변찬우)는 2일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해 권리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1년간 임차 계약을 맺고 피부관리샵을 연 뒤 건물주의 허락없이 피해자 신모 씨에게 가게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를 통해 신씨로부터 지난 4월 3차례에 걸쳐 임차 보증금 5000만원과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2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전대차는 임대인인 건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검찰은 하지만 박씨가 신씨에게 마치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한 것 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박씨를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90년대 후반 밴드 보컬로 데뷔한 뒤 최근까지 활동하면서 여러 히트곡을 발표한 중견가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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