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重刑…법원 미군범죄 엄벌 의지 재확인

성폭행 重刑…법원 미군범죄 엄벌 의지 재확인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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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양산..수사ㆍ재판절차 신속, 한국인 성범죄 버금가는 형량

살인범도 아닌 미군 성폭행범에 사상 두번째로 엄한 중형이 선고된 데는 미군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한 엄벌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사건은 연합뉴스의 단독 보도(9월28일)로 외부에 알려진 직후부터 한ㆍ미 당국의 이례적인 즉각 대응으로 눈길을 끌었다.

에드워드 C.카돈 미2사단장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피해자 가족과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어 미 국무부 빌 번즈 부장관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도 같은 날(현지 시간)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다음날인 9월29일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런 대응은 수사 단계와 재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의정부지검은 동두천경찰로부터 수사 서류를 넘겨받은 뒤 하루만에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한 뒤 사건 발생 12일만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통상 송치된 서류를 검토해 피의자를 부르기까지 일주일(주말 포함)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신속한 조치였다.

특히 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12일만으로 미군범죄 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었다.

이에 앞선 2007년 마포 60대 노인 성폭행 사건과 2011년 동두천 70대 노인 성폭행 미수사건의 경우 모두 16일이 걸렸다.

K이병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고 11일만에 열린 이날 첫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9일 만의 1심 선고이며, 검찰이 기소한 지 27일 만이다. 첫 공판에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진 기록도 세웠다.

이번 사건은 형량으로만 봐도 눈길을 끈다.

K이병은 이전의 미군범죄와 달리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 정상 참작이 예상됐던 대목이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K이병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은 미군범죄 사상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다. 2001년 개정된 SOFA 규정이 적용된 뒤로는 가장 무겁다.

이는 국내 성폭행범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

한국인 A씨(40)씨는 지난달 26일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한국인 고모(44)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형공판에서 심리에 앞서 “피고인이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차이를 두지 않고 한국법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며 “성범죄는 미국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한국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재판부가 미군 성범죄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두 차례 개정된 SOFA의 재개정 여론을 불러 일으킨 이번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처리가 향후 주요 미군 범죄에 그대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하지만 항소심에 앞서 미군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봐 형을 감량하는 경우가 많아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K이병 측은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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