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사 면허증 빌려준 60대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약사 면허증 빌려준 60대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제약영업회사 운영자 B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매달 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