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국회 통과… “늦었지만 다행”

‘도가니법’ 국회 통과… “늦었지만 다행”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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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전반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인권단체 등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량도 강화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실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동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나영이 사건이 터지면 ‘나영이법’이, 도가니 사건이 터지면 ‘도가니법’이 생기는 것처럼 심각한 사안이 터지고 나서야 부분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폭넓게 되짚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박현옥 상담원도 “앞으로도 개선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며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몇 년에 걸쳐 이뤄질 일이 10년, 20년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권 등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둬달라”고 호소했다.

법 개정으로 수사, 사법기관의 운신 폭이 넓어지면서 성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승명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개정된 법은 결국 장애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라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엄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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