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27 법난 시효소멸 배상 못 받아”

대법 “10·27 법난 시효소멸 배상 못 받아”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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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사찰을 수색한 ‘10·27 법난’ 피해는 이미 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27 법난 피해자 혜성(73)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1980년 11월26일부터 5년이 훨씬 더 경과한 2009년 6월5일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0·27 법난은 1980년 신군부가 조계종 스님과 불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00여곳을 일제히 수색한 사건이다.

당시 신군부는 집권 정통성을 증명하고자 불교계에 호국안보대회 개최와 지지표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대적 탄압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혜성 스님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부정축재한 재산이 있다는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한 달여 만에 풀려났지만 당시 가혹행위 탓에 파킨슨병까지 얻게 됐다.

1심은 법난의 진상규명이 이뤄진 시점인 2007년 10월부터 시점을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에게 3억원의 배상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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