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수사보류

檢,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수사보류

입력 2011-10-23 00:00
수정 2011-10-23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사부 배당했지만 선거 이전엔 수사 안해”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10월26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이번 고발건은 경우가 다르며 선거 이전에 수사할 경우 야권 탄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고소·고발되면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배당 시점이 수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