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생후 3개월 된 김모양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입양한 뒤 수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빠트린 양어머니 이모(29)씨에 대해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남편이 입양한 김양만 편애하고 뇌성마비 증세가 있는 친아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여아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양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폭행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방에 살고 180만원 정도의 월수입으로 생활해 법적 입양 조건인 ‘충분한 경제력’ 부족으로 정식 입양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입양된 김양의 출생신고를 허위로 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선 어린이집 원장 이모(39·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7·여)씨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남편이 입양한 김양만 편애하고 뇌성마비 증세가 있는 친아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여아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양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폭행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방에 살고 180만원 정도의 월수입으로 생활해 법적 입양 조건인 ‘충분한 경제력’ 부족으로 정식 입양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입양된 김양의 출생신고를 허위로 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선 어린이집 원장 이모(39·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7·여)씨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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