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가성 여부 핵심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1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육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목에 대한 법률 책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설명했다.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한도원씨가 쓴 ‘축조해설: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등 교과서를 소개하며 “사전 약속 없이 대가와 무관하게 (후보직을) 사퇴했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제공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익제공 약속 없이 후보자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해석을 절대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면서 “사회 현상에 따라 법 해석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또 “결과적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가성 여부이고, 이와 관련한 사전합의 여부는 중요한 범죄 구성 요건과 양형자료가 된다.”고 정리했다. 곽 교육감 측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 측 모두 진술에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진실을 법이 지켜줄 것”이라고 전제, “꼬리 자르기 같아 내키지 않고 부끄럽지만 지난해 5월에는 이면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게 됐다는 의미”라면서 “이후 내가 깨달은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따라 박 교수의 형편이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돕기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박 교수도 “단일화 당시 선거비 보전 명목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서로 내용을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직접 만나 보니 곽 교육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곽 교육감 측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보니 사기꾼들에게 당해 자살한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된다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이후 언론에 보니까 내가 빚쟁이에 시달린다느니, 인사 지분을 지나치게 요구했다느니, 자살을 생각했다느니 하는 얘기가 뒤덮고 있더라.”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사전합의에 연루된 곽 교육감 측과 박 교수 측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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