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2억 선의… 이면합의 몰랐다” 혐의 전면부인

郭 “2억 선의… 이면합의 몰랐다” 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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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가성 여부 핵심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1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육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목에 대한 법률 책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한도원씨가 쓴 ‘축조해설: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등 교과서를 소개하며 “사전 약속 없이 대가와 무관하게 (후보직을) 사퇴했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제공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익제공 약속 없이 후보자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해석을 절대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면서 “사회 현상에 따라 법 해석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또 “결과적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가성 여부이고, 이와 관련한 사전합의 여부는 중요한 범죄 구성 요건과 양형자료가 된다.”고 정리했다. 곽 교육감 측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 측 모두 진술에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진실을 법이 지켜줄 것”이라고 전제, “꼬리 자르기 같아 내키지 않고 부끄럽지만 지난해 5월에는 이면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게 됐다는 의미”라면서 “이후 내가 깨달은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따라 박 교수의 형편이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돕기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박 교수도 “단일화 당시 선거비 보전 명목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서로 내용을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직접 만나 보니 곽 교육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곽 교육감 측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보니 사기꾼들에게 당해 자살한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된다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이후 언론에 보니까 내가 빚쟁이에 시달린다느니, 인사 지분을 지나치게 요구했다느니, 자살을 생각했다느니 하는 얘기가 뒤덮고 있더라.”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사전합의에 연루된 곽 교육감 측과 박 교수 측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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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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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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