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운동 공로자회’ 및 ‘6·3동지회’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민국 헌정회 강당회에서 6·3운동 희생자 및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라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공청회’를 가졌다.
6·3운동은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 학생운동으로,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규탄했던 최초의 반군부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6·3운동은 2006년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희생자와 공로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병윤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은 “6·3운동은 한·일 굴욕 외교 저지를 위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주축이 돼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된 애국주의·민주주의·민족주의·세계주의 선진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 강당에서 열린 ‘6·3 운동공로자 및 공로자회를 위한 국가유공 관련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덕룡(오른쪽)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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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조병윤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은 “6·3운동은 한·일 굴욕 외교 저지를 위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주축이 돼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된 애국주의·민주주의·민족주의·세계주의 선진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0-1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