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요금 인상결정 보선 이후로 연기

서울 공공요금 인상결정 보선 이후로 연기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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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중교통·하수도 요금인상 상정 보류

서울 대중교통과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결정이 차기 시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의견청취는 구속력이 없어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안이 부결되더라도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본회의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은 차기 시장이 결정되고 나서 열리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강희용 의원은 “시민에게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의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몇 년에 한 번 있는 일을 시장이 자리에 없는 짧은 기간에 갑작스럽게 처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다수당인 민주당 측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의견청취안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200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에서 일반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아동ㆍ청소년 요금은 동결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 표결만 거치면 서울시가 요금 인상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가 8월 입법 예고했던 하수도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보선 이후 정례회로 넘어가게 됐다.

택시 요금 인상 우려를 불러왔던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교통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보류되자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환경연합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바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환영한 반면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상정하지 않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운영 원칙을 무시한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한강 아라호 1시간 편도 승선요금을 어린이·청소년(6~18세)은 4천~6천원, 성인(19세 이상)은 8천~1만2천원으로 정하고 ‘플로팅스테이지’의 이름을 ‘여의도 물빛 무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등 2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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