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등장한 ‘BBK 사건’

국감 등장한 ‘BBK 사건’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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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BBK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2007년 불거진 김경준씨 기획 입국설과 관련한 편지 조작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08년 6월 BBK 수사발표 때는 밝히지 않았다가 올 들어 검찰이 스스로 편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혔다.”며 “왜 가짜 편지가 한나라당에 전달됐는지,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수사 대응 지침을 준 양모씨의 배후에 MB 캠프의 김모 특보, 은모 법무팀장, MB 친척 신모, MB 집사 김모씨 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 장관은 “(BBK 사건은) 재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 의원이 재수사 의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자 권 장관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면 증거자료를 검토해서 재수사가 가능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 당시 여권의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편지를 공개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편지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의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었다. 박 의원은 “노 원장은 ‘그랜저검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노 원장에게 국감장에 배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한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내가) 수사받을 부분은 받아도 좋고,해명할 부분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 회장이 대구지역 사업가인 이모씨를 통해 권 장관에게 구명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거론하자 “누구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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