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장애인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 대해 오는 7일 자로 법인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교육청, 광산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도 단행된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법인 허가 취소와 인화원, 인화학교 등의 폐쇄 조치에 따른 수용자들과 장애학생들의 전학 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인화원에 57명, 인화학교에 22명, 보호작업장에 22명, 근로시설에 33명이 수용 또는 학업 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시는 최근 시교육청, 광산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도 단행된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법인 허가 취소와 인화원, 인화학교 등의 폐쇄 조치에 따른 수용자들과 장애학생들의 전학 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인화원에 57명, 인화학교에 22명, 보호작업장에 22명, 근로시설에 33명이 수용 또는 학업 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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