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공소시효’ 법리공방

‘곽노현 공소시효’ 법리공방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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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변호인 공판준비기일 설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시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측의 이기욱 변호사는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일 후에 이뤄진 범죄는 그때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은 법규정상 명확하다.”며 “10년 이상 지난 뒤에 건네진 돈은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예를 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7일까지 공소시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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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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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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