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술 취한 애인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2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김모(60)씨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술에 취한 김씨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집을 사려고 준비한 1천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3년간 알고 지낸 김씨가 최근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사려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경매 대금을 다른 곳에 쓸까 봐 걱정돼 김씨 대신 돈을 보관해주려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씨는 2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김모(60)씨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술에 취한 김씨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집을 사려고 준비한 1천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3년간 알고 지낸 김씨가 최근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사려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경매 대금을 다른 곳에 쓸까 봐 걱정돼 김씨 대신 돈을 보관해주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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