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전불감증’…경의선 사고 공사규정 안지켜

또 ‘안전불감증’…경의선 사고 공사규정 안지켜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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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통보 안해..코레일 “건설업체에 보상 청구하겠다”

출근길 시민들을 혼란과 불편으로 몰아 넣은 ‘경의선 열차 운행 중단 사고’는 이번에도 역시 안전불감증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만v짜리 고압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철로 주변 공사를 진행하다가 전철 급전선이 끊기며 정전으로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코레일과 서울시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가좌역~신촌역 사이 사천고가차도 아래에서 철제빔 연결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가 발주해 5월부터 진행된 사천고가차도 내진성능 개선과 보수 공사의 하나로, 차도 밑부분을 도색하기 위해서다.

차도 아래에는 경의선 철로가 지나고 있고 바로 옆에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2만5천v짜리 고압선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코레일 측에 작업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고압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위험천만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작업 도중 고압선 1m 아래로 철제빔이 옮겨졌고 순식간에 감전되며 열이 발생해 고압선 7~8m가 끊어졌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손에 큰 화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압선 한쪽이 철로 위로 떨어졌고 인근의 변전소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됐다.

오전 7시14분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5조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바깥 선로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상헌 코레일 서울본부 안전환경처장은 “서울시가 철로 주변 공사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언급을 피한 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지연운행에 따른 요금 손실과 전차선 복구비용 등 피해액을 산출해 건설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 측은 이날 11시25~45분 단전 허가를 받아 임시 복구한 뒤 밤 늦게 열차 운행을 마치고 완전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7시14분께 이 정전 사고로 경의선 복선전철 행신역~신촌역 상행선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모든 역에 영향을 미치며 출근길 시민들이 혼란 속에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측은 긴급 복구에 나서 51분 뒤인 오전 8시5분께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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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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