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위 공무원 10명중 3명만 ‘징계’”

“서울시 비위 공무원 10명중 3명만 ‘징계’”

입력 2011-09-25 00:00
수정 2011-09-25 0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ㆍ무면허 운전, 상해ㆍ폭행 등의 비위 행위로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들 중 사실상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민주당) 의원과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음주 운전 등 비위로 적발된 시 공무원은 모두 146명이다.

서울시는 비위 행위로 적발된 146명 중 51명에 대해서만 중ㆍ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32명은 견책ㆍ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73명은 훈계 조치에 그쳤고 22명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행위자 중 33명이 상해ㆍ폭행, 35명이 음주운전, 13명이 무면허운전이 걸렸고 나머지 65명은 명예훼손 등에 연루됐다.

2010년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 2건이 조사, 3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2011년 발생한 비위 행위는 9건이 조사 중이고 8건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