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얼굴에 대걸레 들이대

교사가 학생 얼굴에 대걸레 들이대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교사가 대걸레를 학생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A중학교 수업시간에 교사가 여러 차례 청소하라고 지시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생 여러명의 얼굴에 대걸레를 갖다댔다.

이 사실은 교실에 있던 학생이 대걸레를 든 교사의 뒷모습을 2∼3초짜리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사진으로 캡처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21일 진상조사한 결과 이 교사가 마른 대걸레를 들어서 학생들 얼굴에 갖다대는 과정에서 한 학생의 뺨에 대걸레가 살짝 스쳤다고 시교육청이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과했으며 아직 학부모의 항의는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A중학교의 한 교사는 “해당 교사가 ‘(걸레가) 더러우면 너희 얼굴을 닦아주겠다’고 웃으면서 말했던 것인데 사진에 뒷모습만 찍혀 오해가 생겼다”며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양해를 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민원 접수시 국적 표기 위해 민원처리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민원 접수시 국적 표기 위해 민원처리 조례 개정안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