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용의자 누명 시민활동가 3억 배상 판결

대공용의자 누명 시민활동가 3억 배상 판결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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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단체(NGO)활동가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7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 이상석(48)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사 소속 군인 등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강제연행해 고문ㆍ폭행ㆍ협박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특히 전역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군법회의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게하는 등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감금ㆍ수감생활을 한 이씨의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4년 내무실에서 동료에게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지인들에게 해병대 훈련 방식 등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년이 감형돼 풀려놨다.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재심 전에 이뤄진 민사(손해배상)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씨의 변론을 맡은 김경진 변호사는 “과거 국가의 불법, 위법행위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다른 사람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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