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이르면 내일 기소

檢, 곽노현 교육감 이르면 내일 기소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빌린 돈 1억 공금성격 아닌 것 결론 낼 듯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이르면 21일 기소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1~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강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구속 이후 세 번째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2억원 중 곽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마련했다는 1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건네진 1억원이 현금이어서 추적이 쉽지 않고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교육감 판공비나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의 돈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내일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게 목표”라며 “곽 교육감 조사가 늦게 끝나면 자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기소가 22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등을 기소한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