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협직원이 어업피해보상금 ‘꿀꺽’

전 수협직원이 어업피해보상금 ‘꿀꺽’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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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20일 어업피해보상금 2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의 모 수협 직원 차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경은 또 차씨와 공모한 용역업체인 S경제연구소 전 대표 K(52)씨, 차씨와 별도로 어업피해보상금 1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어업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K씨(6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차씨는 지난 2006부터 2008년까지 해안도로 공사 시공사에서 받은 어업피해보상금 4억원을 관리하는 수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S경제연구소 계좌로 보상금을 빼돌려 부채를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S경제연구소 전 대표 K씨는 차씨와 공모해 이 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썼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어업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K씨는 차씨가 빼돌리고, 남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차씨가 횡령한 금액은 모두 갚았으며, 일부는 용역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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